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성남시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1.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
2.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우리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 6. 17.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성남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 물량 선정 역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성남시의 입장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