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경제적 자립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서울시민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특히 정서적·심리적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만큼,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