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발의한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황 의원은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을 통해 3·15의거 피해자 466명이 폭력과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정자 대부분 명예 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진상규명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측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6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받고 있다”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마지막 길을 빛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