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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한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은 30일…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28.08톤)의 14.7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관할 수 있음을 부수적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른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청은 먼저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한 후 그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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