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도정 전반 구조적 문제 진단과 현장 중심 해법 제시

농어업인수당 국가에서 지급 해야, 전국 최저 수당 타 시도 수준 인상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업인수당 인상 △가용재원 축소로 인한 도 자체사업 여건 악화 △국비·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운영계획 부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농촌(읍·면) 치매 대책 미흡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농어업인수당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야, 경남도 지원 수당 타 시도 수준 인상 촉구

농어업인수당은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70만원, 경기, 충남 4개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4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인 1인 경영주에게 30만 원(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농업을 하면서도 경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 우리 도 농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도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사업 ‘준공=끝’ 아니다… 즉시 활용 체계 마련해야

경상남도의 예산 규모는 2020년 11조 3,924억 원에서 2025년 13조 4,18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지원사업비의 경우 2020년 8조 1,142억 원에서 최근 5년 동안 15.7%(1조 2,740억 원) 늘어난 9조 3,882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중앙지원사업비와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020년 9,443억 원에서 2025년 7,360억 원으로 22.1%(2,083억 원) 감소했다.

 

조 의원은 “국비 확보는 경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도시재생사업 및 해양낚시공원 사업 등 다수 사업에서 준공된 건물이 방치되거나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비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리 도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중앙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비는 늘었지만, 도비 부담은 커지고 결국 도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자체 사업이 위축되고, 결국 시·군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가용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공모사업은 ‘사전 평가’가 원칙…경남, 68%가 공모 후 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2020년 이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166건의 사업 중 공모 신청 이전에 실시한 사업은 32%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이고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114개 사업은 공모신청 이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지방재정영향평가가 공모 신청 이후에 이뤄지는 관행은 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형식 절차로 전락시킨다”면서 “공모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만을 공모 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 여전히 미달…경남 0.51%로, 전국 10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25년부터 적용)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 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을 통해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2023년 0.61%에서 2024년 0.51%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같은 제도와 기준 아래에서도 목표를 달성한 자치단체가 있는 이상, 미달한 자치단체의 저조한 실적은 ‘여건 탓’이 아니라 의지와 집행력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실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자 책임이므로 경상남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촌 치매 유병률, 도시보다 3.9%p 높아…농촌 맞춤 대책 시급

경상남도의 추정 치매환자 수는 63,287명으로 치매유병률은 9.2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15%)보다 0.08%p 높은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치매관리비용은 1조 7,085억 원에 달한다. 농촌의 취약성도 뚜렷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치매유병률은 9.4%로 동(도시) 지역 5.5%보다 3.9%p 높다.

 

조 의원은 “교통·의료·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검진,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 치매관리사업을 통하여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하여 도내 20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원 충원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면서 “필수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인력이 이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력 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