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최종원)는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6건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양달막 의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인터넷 민원 신청 해결상담실’ 운영을 제안했으며, 강재호 의원은 교통·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제초 및 가지치기 관리, 영농폐기물 수거 장소 확대, 선두구동 연꽃소류지 화장실 설치를 건의했다. 조준영 의원은 2건의 5분 발언으로 개발 행정이 단순히 속도와 효율 추구만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서로 간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경제적 불평등이 기후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을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삼중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용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재호 의원): 자율방범대의 특별·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조준영 의원):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인권 보장 및 학대 예방 체계 확립
·부산광역시 금정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원명숙 의원): 학습·사회 적응이 어려운 느린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김태연 의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 지원, 교육, 실태조사, 홍보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하은미 의원): 안전신고와 안전문화활동을 주로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1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