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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첫 통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올해 새로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안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비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은 ▲20대 이상 1면 이상, ▲50대 이상은 전체의 3% 이상을,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 전체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구획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주차장은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군위군이 더욱 포용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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