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복지상담과 민관 서비스 연계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능을 포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단체·시설이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정재봉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광산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