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한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합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관련 법령 명칭과 인용 조항의 현행화 △입법실익 없는 단순 위임조항 삭제 △띄어쓰기·반복 표현 정비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충북도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상위법령과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입법권을 벗어난 조례 정비의 일환”이라며 “충북이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