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거점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체돼 왔다“며 “이번 용적률 상향은 정체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는 즉시 공포·시행되며, 동시에 추진 중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절차와 연계돼 도심부 정비사업 활성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