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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지진방재 제도화로 경북형 지진 대응체계 마련

실효적인 지진대응 정책 발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6일(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하고,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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