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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전임 정부, 허술한 행정으로 보증료 지원 예산 약 127억 원 불용” … 김윤덕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 답변

예산 불용 없었다면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 지원 가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어 실제 불용액이 126억 6,500만 원에 달했다.

 

만약, 불용액 51억 2,2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된 75억 4,300만 원 등 실제 불용액 126억 6,500만 원이 모두 집행됐다면,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게 보증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인지도가 부족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해 지원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건수 67만 2,657건 중 ▲저소득층 14만 1,823건, ▲고령자 5,704건, ▲장애인 2,415건, ▲독거고령자 906건, ▲한부모 216건, ▲국가유공자 531건, ▲의사상자 6건 등은 15만 1,601건(22.5%)에 달했다. 즉, 전임 정부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해왔다면, 더 많은 이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취약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 지원도 자동 신청되도록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반환보증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 신청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면 예산 불용도 막고,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용갑 의원 질의에 대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꼭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