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회통합과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와 정부에 4·3특별법 개정과 4·3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4·3은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를 국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김 전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모든 정치권의 역사왜곡 반대 입장 표명 ▲ 국회의 4·3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처별 규정 신설 ▲ 정부의 4·3교육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미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으나, 현행 법체계상 실질적 체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이미 국가 차원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건”이라며, “역사 부정과 왜곡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와 정부, 정치권 전체가 역사적 정의 실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