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금과 권리를 보호해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