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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시 전통시장 상인·상인회 의견 반영토록 의무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화재감시시스템이 2021년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과 윤후덕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기 오작동과 부실시공 등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서 '전통시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에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화재안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소방서의 출동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전통시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시스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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