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해 새정부 역점 추진사업의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생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돌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의 경제 구조상, 그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은 지역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 역점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발행되면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됐던 지역 소비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소상공인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쿠폰 발행 이후, 비정찰제로 운영되는 일부 전통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가 발생하고, 일부 상점가에서는 평소보다 할인율을 낮추거나 할인 자체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부당 상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해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지속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생필품 물가동향 집중 관리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생필품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구·군별로 물가책임관을 운영하고, 물가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는 ‘부당 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일부 생필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 등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 및 계도에 나서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기간 동안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된 물가점검반의 활동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로 확대 운영한다.
물가점검반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55개), 생필품(14개), 개인서비스(64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 ‘물가동향’에 공개해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8월 7일에는 농·축·수산물 관련 유관기관과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최소화와 할인규모 유지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간담회 개최 등 민관합동 물가안정 협력체계 공고
8월 중순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지역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의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민·관 합동 물가안정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물가모니터단 및 구·군 소속 각급 단체와 협력해 관내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부당 상행위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골목상권의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골목상권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 생필품 가격 안정과 부당 상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주변 업소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시는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매장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쿠폰 판매자에 대해서는 2차 신청 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대구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이후 지역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할인 축소와 바가지요금 등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진작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시의적절한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