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진도군은 오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사무소는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지산면 인지지구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고군면 오일시지구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고정밀 드론영상과 기존 토지 경계, 실제 이용 중인 현황 경계를 제공해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 설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 운영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경계 협의를 돕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