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2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단체는 전반적인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기준 조례 375건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이나, 일부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회 및 집행기관 관련 자문기관 운영기준 부재 ▲법령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한 조례 ▲입법체계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문장 구성 등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회기 중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