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로 국가 물류체계와 도로‧교통, 주민 생활 환경 문제 등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와 도로 등에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안전 저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운행지역과 무관한 형식적 차고지 등록이 불법 주차를 구조적으로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차고지 등록 시 운행지역과 등록지역의 일치 의무화 ▲시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