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올해 대구시가 추모식을 진행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대구시의 품격을 높인 일이다.
대구시에서 앞장서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해 병역을 이행한 소년소녀병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소년소녀병 예우 방안으로 소년소녀병 관련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와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던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들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