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평생교육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 내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누구나, 특히 학습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이용권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