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 분야 분석 결과에 따라 갑질근절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어 이를 집중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 공무원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수수 금지 ▲ 고충민원처리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정승호 강사는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살펴본 갑질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규정에 따라 금지된 ‘갑질행위’의 유형별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제 사례를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3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ʻ2025년 반부패 · 청렴 종합 계획ʼ을 수립하고, 매월 부서별 청렴 · 부패지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청렴신호등」을 운영하는 등 전 부서가 참여하여 청렴한 창원특례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