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첫걸음에 깊은 뜻을 더한다.
이번 전수식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서, 지역공동체가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故 박건하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스스로는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깊은 울림을 낳았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조례 개정 이후 생명을 지킨 시민에 대한 첫 번째 제도적 예우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생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공동체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남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로부터 의사상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구시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위로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 조례제정 이후 박 군이 첫 공식 ‘의로운 시민’ 인정 사례로 기록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 예우 체계 강화, 추모 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후속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