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