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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병상은 의정부시 전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위해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권 의원은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화재 훼손, 시민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