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징계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간 징계기준 부재로 인해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 공개사과 → 출석정지 →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17개 광역의회 중 징계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의회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4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의회도 합리적 징계기준을 갖추게 됐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징계결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강화로 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의식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며,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의회의 자정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의 신뢰와 서울시의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