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민·관협력체계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강봉직 의원은 “제주도가 청정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린·레드·해양바이오 등 세부 분야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3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