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과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먼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획기적 제도화의 출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께 의결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은 더욱 파격적이다.
건의안은 ‘간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충북도민의 외침을 담아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반복되는 참극을 끊겠다는 충북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지헌 의원은 “가족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현실은 명백한 국가 정책 실패의 증거”라며 “이번에 통과된 2건의 간병비 관련 안건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며 존엄한 노후와 공공 돌봄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의결은 단순한 지역 입법 그 이상”이라며 “165만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국을 향해 간병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복지 개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