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진주시의회는 당초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 추천으로 위촉해 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던 종전 규정에서 나아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의무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한편, 의원과 공무원 모두 여비·운임·통역 등 필수적인 출장경비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해 연수 본연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새로운 규칙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 있는 출장제도 정착의 주춧돌로 역할 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원 출장을 내실화해 시정과 의정 발전, 시민 복리 증진에 충실히 기여하는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