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구리시는 6월부터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한 데 이어,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6월 시 홈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메뉴를 신설했다.
※ 접근경로 : 구리시 공식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무기구(시 감사담당관)에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정된 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수사·형 집행에 관한 사항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안 등의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불편과 부담을 겪는 시민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는 등 고충 민원의 공정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