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지판 설치의 적용 범위, ▲공유재산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형식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목포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토지 관리부서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목포시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목록화 및 실태조사의 활용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며 민원 해결,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와 소통하고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