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도선 의원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고비용의 방수 공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이 건물 높이를 증가시킬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기준까지 적용돼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자체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전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은 단순한 증축이 아닌, 거주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