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업용 지게차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농업용 지게차 면허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농 현장에서 사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되면서, 농업용 지게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총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시내 위탁교육 기관에서 총 2일간 진행되며, 교육비의 일부(1인당 10만원)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면허취득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영농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