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13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방문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대응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CCTV,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침수구역, 지반 약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재난 예방과 복구 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홍표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3일,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동호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생활인구(방문객 포함)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스포츠 대회를 통한 방문객 유입이 지방 재정에 직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관광과와 협력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있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동 휠체어 기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시설 중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지속적 예산 투입과 개선을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수거함의 악취와 미관 문제에 대해 인근시의 사례를 참고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뱅뱅앞사거리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함 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예산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급계획의 수립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무상보급 근거 마련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시 공급 제한 등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주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