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5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제외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조항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직결된 핵심 재원이자, 지방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 포함됐던 ‘자치구 직접 교부’ 특례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여전히 통합특별시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공 의원은 “같은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일부는 직접 교부를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은 더 큰데 재정 권한은 더 제한되는 구조가 과연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향후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추가 통합까지 고려하면 광주만의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 의원은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끝내 불가능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광주 자치구의 지위를 ‘구’로 유지할 것인지, ‘시’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자율권 없이 행정책임만 확대되는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하위 행정기관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종속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자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마저도 어렵다면 자치구의 시 전환까지 공론화하는 것이 광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