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산시는 2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산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7명과 사용자위원 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절기 옥외 작업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조치 점검 결과 ▲고위험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벌쏘임 예방 교육 실시 ▲유기용제 사용부서 MSDS 보관함 배부 및 관리 요령 철저와 관련 총 2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