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3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임업재해 발생자료에 의하면,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평균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약 4~5명으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4배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반면에 농업·어업과 달리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