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사로 보급 사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신을 강조하며, 당진시의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봉균 의원은 "2023년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에 달하지만, 이는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국한된 수치”라며,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은 보행약자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설치 기준 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부적합 판정 및 시정명령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점검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동과 건물 접근은 하나의 연속된 동선이다”라며, "점포 출입구에 작은 경사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보행약자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턱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