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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양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5월 31일까지 비대면 및 방문 신청 진행, 부정수급 예방에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함양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간 구분 없이 동시에 진행한다.

 

전년도 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스마트폰(모바일 안내), 인터넷(농업e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와 등록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실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빙이 의무화된다.

 

해당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제한되며, ‘일반 농작업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명확한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마을 이장과 이웃 농가 2인 이상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 시 면적 신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폐경 면적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직불금 전액 환수 또는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요양등급 판정자의 서류 제출과 농지전용 면적 제외 등 실경작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부당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