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 보시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서울 강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먼저, ‘방신전통시장(방화동로16길 31)’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 5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 ‘송화벽화시장(강서로 263-29)’은 5일 하루 동안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한다. 또, 6일엔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라면, 주방용품 등 경품을 증정한다.
화곡4동에 위치한 ‘남부골목시장(화곡동 943-7)’은 9일 하루 동안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한다. 14일부터 이틀간은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상품 증정 행사도 함께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화곡역 및 까치산역 근처의 전통시장 3개소에서는 9일부터 10일까지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화곡본동시장(까치산로 35)’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9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화곡중앙시장(화곡동 668-11)’은 3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하며, 윷놀이 체험 행사도 함께해 참여자에게 참기름 및 물티슈를 증정한다.
‘까치산시장(강서로12길 14)’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한다. 이 밖에도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운영한다.
‘강서수산시장(강서도매시장로 130)’과 ‘남부골목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한다.
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장보기가 부담되는 요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많은 주민께서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