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도내에 집적된 치의학 관련 인재와 연구기관, 의료기기 및 치과의료기기 기업, 앵커기업 등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치의학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