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중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완속 충전 구역에 전기차는 그대로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처음 촬영한 사진과 3~5시간 경과 후 사진 또는 동영상, 7시간 경과 후 사진을 순서대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 사진 2장에 더해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동(洞)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