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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해 조합 사업 활성화 도모, 개혁 못지 않게 규제 개선 중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농협은‘해당 시·군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비조합원 사업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농축산물의 유통·판매·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필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나 생필품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계는 도시와 농촌 농협들이 조공법인을 만들어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

 

송 의원은“농협이 농산물 판로 확보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규제 개선도 중요하다”면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상호금융권에서 사실상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나 예금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농협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조공법인이 생필품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장 개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송 의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선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함께‘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폐지 ▲조공법인의 생필품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