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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수출지원 교육 실시

의약품 GMP에 따른 실사 대응 실무 등 업계의 수출국 규제 이해도 제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교육(웨비나)’을 11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K-화장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미국 수입 화장품 중 기초화장품 등 일부 제품군에서 우리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미국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 Drug, 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계가 엄격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실사 대응 전략 및 실무 등 국내 업계가 FDA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강사로는 FD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했다.

 

교육은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속 주소는 사전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전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미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리 업계가 규제준수를 바탕으로 K-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