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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작은도서관 포함 확대 시행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3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 대상을 기존 구립도서관 17개관에서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8개관까지 확대해 총 25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도서가 이용 중이거나 소장되지 않은 경우, 협력 도서관에서 자료를 신청해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도서관 간 연계망을 통해 지정 도서관으로 이송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전농2 ▲답십리1·2 ▲장안1 ▲휘경1·2 ▲이문1·2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이다.

 

동대문구는 2012년부터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자료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비스 범위가 일부 구립도서관에 국한돼 생활권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수요와 도서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총 25개관에서 소장한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신청·대출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 도서 수가 제한적이던 작은도서관에서도 원하는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장 가능 여부와 이용 제한 도서는 각 소장 도서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파손 우려가 있는 일부 자료는 상호대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는 확대 시행에 앞서 도서관 간 자료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지침 및 신청 방법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번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는 도서관 간 협력을 강화해 주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원하는 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해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구민 모두가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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