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했다.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됐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됐다.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공공조달 입찰] 추정 계약가액 최소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제3국(들)에서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기업결합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이른바 제5조 보조금*과 같이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은 과거 3년간 보조금 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인 모든 개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 채무보증,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 EU 단일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이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과거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역과 인수합병 거래 전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인 개별 보조금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제5조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통지시점에서 과거 3년간 수령한 개별 금액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시점 이전 3년간 제3국(들)이 통지의무 기업(들)에 지급한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보조금의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이행규정 내용
역외보조금이 결부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 통지 양식, 통지 제출자, 통지 기한 등 집행위 통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집행위 조사 절차와 집행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계획 등을 규정했다.
통지의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문서 접근 및 의견진술 등의 권리, 정보 제공과 의견진술 시한 계산 및 시한 정지 요구, 통지의무 기업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집행위 통지 전송 및 문서 서명 방법 등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동 규정 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왜곡, 보조금의 (시장왜곡 여부 판단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비교형량 등 개념을 동 규정 적용 개시 1년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FSR 발효 3년 이내에 주요 개념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시장왜곡 판단 및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