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징용,징병 대일소송 주요일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 1966년2월19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66.2.19, 법률 제1741호)
1971년1월19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1.19, 법률 제2287호)
1974년12월21일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685호, 1974. 12. 21., 제정]
1991년12월16일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동경재판)
김학순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전쟁 유족 등 35명
일본정부에 1인당 2,000만엔 보상청구
1992년 기존 원고35명+위안부6명 추가, 41명 원고
2001년3월27일 기각 판결
2004년11월29일 일본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1992년12월25일 부산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소송(관부재판)
1998년4월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1심 일부 승소판결
1인당 30만엔 지급 판결
2001년 히로시마 고법 1심 파기, 기각
2003년3월27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결정 패소
1993년 재일한국인 종군위안부 사죄, 보상청구소송
2003년3월27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결정 패소
1995년7월19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출범
일본 무라야마 내각 때 발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본국민들이 모금 참여
대한민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 207명중 ‘일본정부가 아닌 사설단체의 지원’ 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147명이 수령을 거부.
1997년 한국인정신대 공식사죄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년1월27일 시즈오카지법 기각
1997년12월24일 여운택,신천수할아버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오사카법원)
신일본제철 상대로
2001년3월27일 오사카지법, 원고패소판결
11월19일 오사카고법, 항소 기각
2003년10월9일 일본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2004년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2004.11월)
참여정부 출범 후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 징용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 명하기 위해 발족
2005년5월28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할아버지 강제징용손배소 청구
(서울중앙지법) 일본 신일청주금 상대
2008년4월3일 서울중앙지법, 패소판결
2009년7월16일 서울고법, 항소 기각
2012년5월24일 대법원, 파기환송
2013년7월10일 서울고법, 1억원 배상판결
2018년10월30일 대법원, 1억 배상 최종결론
2005년10월28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5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1995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 은 국제적 배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국제적·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
2007년3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해산
2007년12월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6월18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특별법)에 따라 피해 인정시 지원금 지급
▲사망·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천만 원
▲장해를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의료지원금(연 80만 원)
▲미수금 지원금(공탁금 내역 확인시 1엔당 2천 원 환산) 지급
2010년6월22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4.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2008년 6월18일) 2개단체 해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0년6월22일)신설
2010년 3월부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 원 특별법」(2010.3.22, 법률 제10143호)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지속
- 상기 지원법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004.3.5, 법률 제7174호)을 통합하여 제정
2011년8월30일 헌법재판소, 위안부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부작위’ 위헌판정
2012년5월24일 대법원, 일본정부와 기업 상대로 ‘개인청구권 인정취지’로 판결
2013년 배춘희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한국)
일본정부 상대로 1인당1억원씩 손해배상청구 민사조정 신청
2015년6월15일 첫 조정기일, 일본측 불출석 공전
7월13일 2차조정기일
10월23일 원고, 법원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신청 제출과 함께
본안소송의사 표명
12월30일 법원, ‘조정하지않는 결정’으로 사건마무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정식재판 이관
2015년5월22일 강제징용피해자 유족 85명 17곳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
2021년3월11일 서울중앙지법, 일본에 공시솔달 결정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공시송달 취소
5월28일 1차 변론기일-변론종결-선고기일 지정
6월7일 85명 소송 각하 판결
2015년7월13일 위안부할머니2명
아베 신조 총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200만달러 청구소송
2015년12월28일 화해치유재단 설립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뒤 7개월 뒤인 2016년 7월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의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당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키 는 조건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후 일본이 지급한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치유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 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에 대한 논란과 함께 10억 엔 반환과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2018년11월21일 해산을 결정.
2016년1월1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016년 1월부터 관련 업무 승계
2016년1월28일 2013 배춘희할머니 사건 손해배상소솔 재판 개시(서울중앙지법)
4월24일 정식소송제기 4년만에 첫 변론기일
10월30일 4차 변론기일-변론종결
2021년1월18일 1심 원고승소 판결
2016년12월28일 곽예남,김복동,이용수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 20면
일본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한국)
2019년3월5일 서울중앙지법, 일본정부에 공시송달 결정
11월13일 1차변론기일
11월 6차변론기일-변론종결
2021년4월21일 서울중앙지법, 각하 패소
2019년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기금법안 (2019. 9. 30. 발의 홍일표의원 등 48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18. 발의 문희상 의원)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2019. 12. 18. 발의 문희상 의원) 발의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 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 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
2020년10월29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29.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국회 제출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 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 강 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 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 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 원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