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의 76%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5명 중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에 달했고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57.9%였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또는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27.4%)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7명(38.8%)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2년 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1주제인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의 발제자인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개헌논의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의 중심이 ‘권력에서 국회로, 다시 국민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의사로서 숙성한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합의기구와 국민합의 절차에 대한 국회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제2주제의 발제자인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헌법의 위기라 진단했다. 또 최후의 대응 수단은 헌법개정이라 봤다. 아울러 헌법개정논의는 권력구조가 아니라 기본권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형태의 변화는 민주성과 통치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분권적·협치적 헌정 운영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에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