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대전 동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6천 원이 적립되며 의료기관 이용 시 해당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연간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개인별로 정산해 현금으로 환급되며,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와 사망자, 장기입원 수급자의 입원기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건강생활유지비 제도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