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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우대 근거를 마련한 「이공계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